구리 갈매지구 인터넷 카페 복수정당 가입 등 정당법 위반 논란

구리시정 정면 비판 후 특정 정치세력 심판론까지 제기

구리 갈매지구 일부 인터넷 카페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 등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복수정당 가입’이 법으로 금지됐는데도 일부 회원들이 댓글로 가입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구리지역 정가와 갈매지역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최근 구리 갈매지구 AㆍB카페 등 2곳에서 정치의 직접 참여 등을 명분으로 특정 정당 가입 권유 등 정치활동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현행 법이 금지하고 있는 복수정당 가입 등을 유도하는 글이 게재되고 일부 회원이 동조하는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구리시정을 비판하며 내년 보궐선거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 등을 심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2곳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카페는 ‘구리시 정치인들이 더이상 갈매동 주민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하로 회원들에게 정치의 직접 참여 명분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했다. 이어 이 회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원가입 링크를 첨부하면서 가입을 유도하자 한 회원은 댓글을 통해 ‘두곳 다 가입했다’는 글을 남겼다.

B카페에서도 동일한 글이 게재되며 특정 정당 권리당원 자격취득을 등을 통해 내년 4월 보궐선거 심판론을 제기했다. 현재 구리시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조성 및 도매시장 이전 등을 비판하고 있다.

갈매동 주민 C씨는 “건전한 정치 참여는 필요하지만 게시된 글을 볼 때 의도성이 짙어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복수 정당 가입 등 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 카페가 건전한 소통 창구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선관위 관계자는 “게재된 카페 글을 알고 있다”면서 “복수 정당 가입 등은 (법 위반이 있는 바) 카페 측에 안내한 사실이 있고 조사 등은 국장과 상의,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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