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찰과 합동으로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행위 단속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위반' 계도 및 단속 현장

구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준수를 위해 경찰과 합동 지도 단속에 돌입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및 구리경찰서와 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 및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지역에도 산발적인 감염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력 강화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구리지역 내 모든 실내ㆍ외 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 등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마스크 착용법(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선 이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ㆍ미용업소,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등은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시설 영업주는 테이블 등 일행이 별도로 모이는 곳마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비치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선 해당 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선 확진자 경유 시 신속한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업소명과 위치가 공개될 수 있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날 현재부터 관계당국의 고발이 가능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13일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정에 따라 위반 관리자ㆍ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광복절 이후 코로나19는 여지없이 방심의 빈틈을 뚫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세를 넓혀가고 있다”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백신인 만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에 빈틈이 보이는 턱마스크는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대상 업소를 기존 3천770곳에서 4천608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