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증가하는데 과세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

친환경차 30% 점유시 경기도 1천억 세수 결손

경기도청 전경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으로 유지, 2040년에는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1천억원의 세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세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경기도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30%, 시ㆍ군이 70%를 가져간다. 과세기준상 1cc당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1천㏄이하 80원ㆍ1천600㏄이하 140원, 2천㏄이하ㆍ초과 200원)에 따라 차등 세액으로 비용이 정해진다. 친환경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연 13만원의 정액세액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준중형 세단(29만원), 준대형 세단(78만원) 등 일반 승용차에 비교해 15~50%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문제는 현재 0.1% 비율인 친환경차 공급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2~2018년 전국 자동차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자동차가 2040년 29.66%, 2045년 45.67%의 비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도내 친환경차 역시 2017년 2천130대에 불과했지만 2018년 6천779대, 2019년 1만2천862대를 기록하며 연평균 약 144%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전망치를 토대로 2040년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을 30%로 설정하면 지난해 기준 1조3천억원이었던 승용차 자동차세는 20년 후에는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총 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 70%(9천억원)와 친환경차 30%(3천억원)의 금액을 합산하면 총 세액이 1조2천억원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에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면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하는 재정적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력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량’이나 ‘최고출력’ 등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 체계 수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새로운 과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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