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금지되자, 일반 주점에서 술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별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변종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자 1인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합제한 명령 탓에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통상 1차 술자리와 2차 성매매로 이어지는 영업 방식을 변형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뒤 일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하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첩보를 접수한 뒤 성 매수자를 가장해 기획 수사에 돌입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호텔 방을 빌려 유흥주점처럼 술과 음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 8명이 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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