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기지역 일부 유치원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소속 교사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부당 사례를 취합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는 오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됐다. 국내 코로나19가 전파되던 초반인 지난 3월 일부 사립유치원의 임금 감축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번 원격수업 전환 시행을 두고도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A사립유치원 교사는 “지난 1일 원장으로부터 9월은 2주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이므로 월급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교사를 비롯해 A유치원 소속 총 10명의 교사가 격주로 근무하는 중이다.
고양시 일산의 B유치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B유치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우리 유치원에서는 지난 3월 부담임교사들이 무급휴가를 강요당한 적 있다”며 “요즘엔 ‘긴급보육을 하는 원생들이 줄어들면 담임ㆍ부담임교사를 곧장 무급휴가로 돌리겠다’는 말이 유치원에 돌고 있어 3월의 악몽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유치원 원장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에 있는 C유치원 원장은 “교사들과 협의한 후 무급휴가를 처리하고 있다. 한 반의 아이들이 모두 등원해야 교사 인건비가 겨우 나오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등원을 못하는 상태이지 않나”라며 “유급휴가를 주라는 건 유치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교사단체는 정부가 지난 4월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교사 인건비와 학부모부담금 환불 지원금 등을 포함한 640억원의 긴급자원을 지원했고,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도 일부 유치원이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유아교사협회 측은 “유치원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돌봄 유아가 나오고 있고 모두가 똑같이 힘든데 무급휴직 혹은 무급근무라니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들이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므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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