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1차 형사 고발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달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앞서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도내 거주하는 신도 명단을 받아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를 통보했지만 끝내 거부해 고발 조치했다.
도는 1차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달 8일 경복궁,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된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야권 정치인사들은 검사와 방역에 적극 협력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중환자 급증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글을 통해 “고령자 관여도가 높은 사랑제일교회와 태극기집회 외에는 확진자중 높은 고령환자 비율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2차 대규모 감염원인은 교회와 집회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195명) 아래로 떨어진 반면 위ㆍ중증환자는 하루새 30명이 늘어 154명이 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는 유독 고령자가 취약해서, 확진자 중 고령 감염자는 중환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와 8ㆍ15 태극기 집회는 다수 고령 참가자들로 인해 확진자 중에는 고령자 비중이 높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중환자실이 급격히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적 이익도 좋지만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해서는 안될 반사회적 행위”라며 검사와 방역 협조를 촉구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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