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을 저지른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법인(㈜대아기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수개월째 끌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시의 ‘끌려가기 행정’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시와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최근 대아기업과 지하도상가 위탁 관리 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시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설공단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는 ㈜대아기업 대표 A씨가 지난 2017년 49억원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고 불법 지시를 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A씨를 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법인 대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대아기업과의 지하도상가 위탁 관리 계약서에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위반하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30조의 2에 의한 계약해지 등을 적용했다.
특히 시설공단은 한국법률공단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다. 또 A씨를 상대로 한 청문에서 A씨로부터 ‘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시설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계약 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이후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각 법인 대표 등과 상생협의체를 겨우 꾸려 협의 중인데, 자칫 대아기업과의 계약 해지가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안팎에선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만큼, 시가 행정 절차는 원칙대로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번 사례를 토대로 계약 해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결정을 하면 다른 법인이 반대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아직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