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차례나 부결된 공공주택지구 동의안…이번에는 승인될까

과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했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승인 동의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승인 동의안이 빠르면 이번 주, 또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다. 과천도시공사가 이달 안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과천시가 600억원의 투자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동의안 승인의 관건은 8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서다. 그동안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8천억원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또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은 얼마이고, 이 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의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천도시공사가 이번 임시회에 대비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은 “과천 공공주택지는 지난 7일 토지보상공고가 났고, 이르면 연말에 토지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시회 개최 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동의안 승인 필요성과 야당의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란 의원은 “행정절차상 이번 주에 임시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임시회 개최는 물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주 임시회를 개최하면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할 것인지, 오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동의안 재상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달 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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