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은 지구별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8일 국토교통부의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천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천400가구, 과천 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천가구, 고양 창릉 2천500가구, 안양 인덕원300가구 등 3만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천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5%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1~2년 뒤 본 청약 때 소득요건이 정해진 기준을 넘기거나 신혼부부가 혼인 7년을 넘겨 더이상 신혼부부가 아니게 되더라도 주택을 분양받는 데 지장이 없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에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거주 환경과 수요에 따라 공공분양 단지의 절반은 85㎡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사전청약을 포함한 총 37만가구로,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천가구의 4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 539만가구의 7%에 해당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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