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제안 정책법안, 본격 심사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혹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지 의문이고 변수도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4일 현재까지 이 지사가 메시지를 던지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은 5개를 들 수 있다.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과 부동산 백지신탁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신정훈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김남국·안규백 의원) 등 3개는 지난 7월에 제출됐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문진석·김남국 의원)과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 등 6명) 등 2개는 지난달에 대표발의,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같은당 윤미향 의원 등 2명이 환노위에 소속돼 있고, 두 의원 모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안 발의 의원 중 민주당 한병도·김민석 의원 등 2명이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에 소속돼 있고, 특히 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일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신정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단 제외됐다.

이 지사가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권칠승(화성병)·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법안이 상정될 경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과 코로나19 정국에 ‘공공의대-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의 파업사태를 겪은 터라 변수로 여겨진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이 지사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법안 발의로 화답, 시선을 모았었다. 현재 법사위에는 김남국·문진석 의원 법안을 포함해 총 6개가 계류돼 있다.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도 이 지사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의기투합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박 의원 외에 같은당 김한정(남양주을)·김병욱(성남 분당을)·홍성국, 국민의힘 김태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6명이 제출해 놓고 있어 정무위 병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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