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11개 시ㆍ군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는 ‘분도 움직임’에 경기도가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시의회가 ‘분도 추진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이다. 도는 재의 요구 불응시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의정부시에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연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북부 11개 시ㆍ군(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기 위해 추진위(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조례가 현행법이 아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근거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의 요구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시ㆍ군이 시ㆍ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재의결 내용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광역지자체는 대법원에 관련 내용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적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는 실속 없는 모임으로 전락,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의정부시의회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도가 지목한 문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북도를 설치’,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 등 11개 시ㆍ군 일원’ 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움직임을 봉쇄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분도 신중론’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 분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단계적 분도론과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의정부 측에서 재의 요구 지시를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일단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법률적 검토하고 경기도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해당 조례 대표 발의자인 김연균 시의원도 “이번주 심의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이랑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일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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