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 이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인 혐의의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A씨(26)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학조사를 받으러 가는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하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 19확진자가 80명에 달했다”며 “피해가 막대하고 사전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소수자로서의 신분노출을 꺼려한 게 범행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에서도 꾸준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계속해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성소수자라는 게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영영 잃을까 두렵고 무서웠다”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을 일으킬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재판이 모두 끝나면 평생을 사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국에서 A씨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80여명에 이른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접촉자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거부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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