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기능인 육성 지원하는 ‘숙련기술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과 ‘기능인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숙련기술의 전수·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능인단체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현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 육성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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