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에서 앞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지원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7일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의 결과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리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격 및 대상 등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 근무자 등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사항도 규정했다.
양경애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심한 상황인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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