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권익위 조정안 또 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항운·연안아파드 이주를 둘러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또다시 거부했다. 십여년을 끌어온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입장차가 권익위 조정에도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세다.

17일 시와 인천해수청,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최근 권익위가 제시한 부지 교환 방식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인천해수청 소유의 송도 아암무류 2단지 5개 필지와 인천시가 소유 중인 북항토지를 조건부로 감정평가해 교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조건은 지구단위 계획 과정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조합 주민이 낸 용역비용을 배제하고 아암물류2단지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외에는 매수할 수 없는점, 수익 용도 부지로 변경할 수 없는 토지인 점 등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이들 조건을 적용하면 북항토지와 아암물류 2단지 5개 필지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조건없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권익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면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일반 감정평가를 하면 아암물류 2단지 4개 필지의 가격은 약 2천억원이지만 조건을 적용하면 약 1천억원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권익위의 제안은 국유재산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공유재산과 교환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손해가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아암물류2단지와 북성포구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요구한 상태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권익위는 조정 작업을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아암물류 2단지 5개 필지의 감정평가 가격이 당초 2천억원보다 낮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암물류 2단지 5개 필지의 감정평가 가격이 1천500억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당초 2천억원보다 낮아지면 교환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인천해수청을 설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의견 조회와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인천해수청이 정책 결정을 하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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