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하는 일반차량…단속 가능한 건 0.3%?!

17일 오후 수원시 한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조주현기자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는 1만7천191대로, 지난해 10월(1만1천750대)보다 32%(5천441대)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기준 도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4천244기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소 확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불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내연차량이 주차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2017년 4월6일 이후 주차면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구역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마친 전기차가 장시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률이 지정하는 단속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졌거나, 주차면 100면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내 전기차 충전소 4천244기 중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불과 14기(0.3%)뿐이다. 이마저도 수원에 12기, 파주에 2기가 설치된 것이 전부인 탓에 나머지 29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초 경기도에서 보조금 500여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직장인 김재형씨(32ㆍ수원시 팔달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소 3기가 있지만 매번 일반차량들이 주차해놓기 일쑤”라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단속을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민원을 접수하는 각 지자체도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에 그칠 뿐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법령 시행 전에 만들어진 충전소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수원시 한 아파트와 공공기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조주현기자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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