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경기 의원들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실적이 20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원들이 제출하는 개정안이 대부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 법안 통과가 여의치는 않지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개(김성원·정부·곽상도·강훈식·홍영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6일 현행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사업 범위에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개정안 제출은 경기·인천 의원 중 두 번째다. 도내 의원 중에는 지난 6월10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의 개정안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는 20대 국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대에는 도내 의원 중 홍문종·유의동·박정·김성원·문희상·심재철 의원이 8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4개는 첫해인 2016년에 제출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도내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오염 정화 실시 △반환공여지 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성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특수목적법인 설립근거 마련 등을 담았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1대에 들어 유일하게 제출돼 있는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등의 지원사업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입법 활동 계획에 개정안 제출을 명시했으나 아직 대표 발의하지 않은 도내 의원도 있는 등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는 20대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김성원 의원은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중첩 규제로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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