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 1곳당 학대 피해 아동 ‘15만명’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절차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인천 ‘라면형제’ 비극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방임ㆍ학대 의심 아동을 관리하는 인력과 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당 관리하는 아동이 무려 15만7천여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제2의 라면형제’를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관ㆍ인력 수라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4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31개 기초지자체 당 1곳도 없는 상황으로 기관 1곳이 평균 2개 지자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기관 1곳당 담당하는 학대 피해 아동 수는 지난해 기준 15만7천575명에 달한다.

이처럼 기관 1곳에 업무가 쏠리면서 현장에서는 피해 아동들의 집중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안양ㆍ광명ㆍ의왕시 3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는 통합사례관리사 1인 평균 아동학대 사례 60여건을 맡고 있다. 평균 수치가 60건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많은 사례를 담당하는 관리사도 있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적정 아동학대 사례 관리 건수 기준을 32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관리사들이 피해 아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담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탓에 아동에 대한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하나의 기관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도 벅찬데 3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기도 한다”며 “기관이 최소 지역 당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시 등 5곳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 역시 “기관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례 관리 시 피해 아동과 가정에 가깝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보호기관이 지자체마다 최소 1곳씩은 운영돼야 늘어나는 아동 학대범죄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초 12개 기관뿐이었던 경기도도 2018년 기관이 2개 추가되면서 2017~2018년 2%대를 유지했던 도내 피해아동 발견율이 지난해 3.57%로 증가하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최소 각 시ㆍ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이상 운영돼야 피해 아동을 집중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리 시설을 추가하고 인력을 늘려야만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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