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추진

박근철 대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대한 의견을 공유(경기일보 15일자 5면)한 가운데,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가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21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구 건의안은 지난 7월3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애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회가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과 같이 개별 법령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과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ㆍ운영하되,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걸맞은 조직 운영과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려면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근철 대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30년간 노력한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도록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3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 추진에 대해 뜻을 모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제20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