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방향 윤곽…2년간 월 최대 50만원 등 5개 안 도출

사진=조주현기자
사진=조주현기자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농촌기본소득 월 지급액으로 2년간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5개 안이 도출됐으며, 실험대상 지역 선정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3대 7의 비율로 실시하는 안 등이 나왔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1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대교육실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욱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사장, 신현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상임의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이 참석했다.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나선 이창한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사는 ▲농촌유형 세분화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방안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금액 기준 마련을 위한 분석 ▲사회실험 효과 평가 등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상지역 선정은 면 단위의 낙후성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높은 지역,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낮은 지역, 병의원 및 복지시설 열악함 등을 주요 지표로 잡았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정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방향이 제안됐다.

대상지역 지급금액은 ▲도시가구와 농어촌가구 면지역 가구 1인당 월 생활비 격차(월 10만원) ▲농어촌가구 읍 지역 가구와 면 지역 가구 연간 소득격차(월 15만원) ▲농가와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소득 격차(월 20만원) 등이 제안됐다.

또 전문가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급액 모델로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급여 감안 1인당 기본소득 금액 산정(월 30만원)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 기본소득 금액 산정(월 50만원) 등 2개 안도 도출됐다.

이같은 지급금액 기준은 ‘도시가구와 농어촌 1인당 월 평균 생활비 격차’인 2만6천608원, ‘도시가구와 면지역 가구 1인당 평균 월 생활비 격차’ 8만4천235원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지급방법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하고, 실험 기간은 2년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지표로는 행복, 일과 삶의 균형, 경제활동,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조화, 포용성과 평등, 지역발전 등 6개 범주를 비롯해 총 49개 세부지표로 나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지급 대상과 관련) 갈등 조정도 중요하지만 실험에 대한 효과가 정확히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와 농촌 생계비 차이를 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인 포천장독대마을 대표는 경기도 농촌 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도내 면 단위 농촌은 3천명 미만이 많으니 면 인구 기준을 3천명으로 잡으면 될 것”이라며 “농촌기본소득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부감이 커지고, 농촌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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