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ㆍ박석윤 의원,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개정조례안 발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사진

구리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구리시 청소년 재단이 새롭게 정비됐다.

구리시의회는 제299회 3차 본회의 중 임연옥 부의장과 박석윤 운영위원장 공동발의로 제출된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과 직원 임면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고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수정과 재단에 공무원 파견 시 수당 지급 사항 등도 포함됐다.

임연옥 부의장은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이 제고돼 청소년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석윤 운영위원장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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