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경기지역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제 기능 못해

박상혁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경기지역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설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2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25개(전국 147개)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어렵게 신설한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지역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모두 6건에 불과했고, 이 중 조정건수는 1건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5년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 조정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였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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