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경매회사가 도내 여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초역세권’ 등으로 포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고소장이 접수(경기일보 2019년 8월2일 5면)된 가운데 최근 검찰이 경매회사 대표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경매회사 대표)는 지난 23일자로 지명수배 처분이 결정됐다. A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은 지명수배 결정과 함께 A씨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또 다른 피의자 B씨와 C씨(경매회사 직원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A씨가 붙잡히거나 연락이 되면 관련 수사는 다시 시작될 방침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지명수배 처분을 내린 게 맞다”며 “검거 이후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고소장은 지난해 7월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수원남부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2월12일 수원지검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달 18일 사건을 다시 광주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이 경매회사는 기획부동산 행태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 등 허위 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해 구매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까지 고소내용 등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은 5명 정도로 각자 수천만 원 가량의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다.
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