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강조한 ‘특례시 신중론’ 시·군까지 확산

특례시發 세수 증감 격차 확연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지정 문제’로 경기도가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별 재정 문제ㆍ균형 발전 저해(경기일보 9월25일자 2면) 등을 우려한 데 이어 비특례시 대상 시ㆍ군에서도 ‘논의 중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곽상욱 오산시장 등 시장ㆍ군수 9명은 추석 전(9월29일) ‘특례시 논의 중단 요청 공동 기자회견’ 일정(10월5일 진행)을 공지했으나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힌 9명의 시장ㆍ군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인구 50만 미만 단체장이다. 오산시(기자회견 주관 지자체)는 ‘내부 사정’이라며 일정 변경 사유를 알렸지만, 특례시 찬반에 따른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도시에 대한 행정ㆍ재정 특례를 두는 특례시는 수원ㆍ고양시 등의 숙원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특례시 지정 요건이다. 과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만 10개 시(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ㆍ안양ㆍ평택) 등 전국에서 총 16개 시다. 재정 특례에 따라 도세인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하면 도내 10개 특례시는 3조1천512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그 외 21개 시ㆍ군은 7천40억원, 경기도는 2조4천472억의 세수 감소가 이뤄진다는 연구 결과(경기연구원이 2016년 분석)도 있다.

이에 비특례시 대상 시ㆍ군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특례시라는 계급장을 붙이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해야지 없는 집안에서 더 없는 집안 살림 뺏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특례시와 더불어 ‘경기북부 분도론’도 지자체 간 갈등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최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경기북도가 실현되면 북부 11개 시ㆍ군(고양ㆍ남양주ㆍ파주ㆍ의정부ㆍ김포ㆍ양주ㆍ구리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이 경기도에서 분리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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