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과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등 의장단은 5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 여야 의원을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 201005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_김민철 의원 (3)

장현국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 201005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_최춘식 의원 (1)

특히 의장단은 추가 건의사항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ㆍ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05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_최춘식 의원 (2)

이밖에 4년마다 조정하도록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고,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하게 해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201005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_최춘식 의원 (3)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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