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년 대기측정대행업체 등록취소 처분 줄줄이 뒤집히나

인천시가 지난해 내린 대기측정대행업체 등록취소 처분이 줄줄이 뒤집힐 전망이다.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구로 이뤄진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최근 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인천의 3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새로운 측정대행업체를 내세워 위탁 계약 형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측정대행업을 계속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에 대비하려고 배우자나 직원 등의 명의로 새로운 업체를 세운 만큼,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판단했다. 이후 시는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말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대기측정대행업체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시의 등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3개 업체 중 A업체가 제기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기간 중 대기분야 측정대행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것이 직접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지난 3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 만들어진 만큼, 위탁계약과 측정대행을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당시 위탁계약을 했던 나머지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줄줄이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B업체도 A업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휘가 내려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업체의 행정소송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