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경찰 등 대책 마련 총력

■“법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ㆍ경찰ㆍ지자체 등 대책 마련 총력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들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과자 24명을 대상으로 전자 발찌를 채우는 ‘1대1 전자감독’ 제도를 조씨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조씨에 대한 특정 보호관찰관 전담(1명) 외에도 조씨만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경찰 측은 여성ㆍ아동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수사 강력팀을 ‘대상자 특별대응팀(5명)’으로 편성하고 조씨와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대응팀, 112상황실, 지역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및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범죄예방 진단 및 방범시설물 점검 실시하는 한편 조씨 거주지 주변 총 23개소에 방범용 CCTV 를 71대 증설하고, 조씨 주거 예상지 반경 1㎞ 이내 구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밖에 조씨 거주 예상지 주변 방범초소 설치 및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특별 지시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안산시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조두순과 피해자 간 확실히 격리’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채용해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해 12명이 범죄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순찰팀은 2개조 각 6명씩 3교대로 운영되며 기존 자율방범대ㆍ로보캅 순찰대와 협업해 공개 순찰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위한 행정지원을 비롯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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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4일 오후 3시 기준 8만954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의 1대1 관리 감독에 대해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도 법안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신속한 관련 법 제정 촉구를 요청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주변 경비를 강화해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 경찰 등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 사본 -temp_1601890670507.1581045696

팩트체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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