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건설산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원안 가결했다. 이 제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방식은 사업주체가 개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해야 하는 탓에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마련한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제도’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시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민간건설 사업 중 비중이 큰 대형 주택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먼저 지난해 지역 원·하도급률 전국 평균(41.3%)을 기준으로 하도급률을 적용해 시범운영하고 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완해 현실적인 하도급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수주지원과 연중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인천지역 원·하도급사에서 타 지역 장비가 아닌 인천지역의 자재와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시 산하기관, 군·구마다 차이를 보이던 활성화 추진방안을 일원화하는 ‘인천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유기적인 활성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에 있어 서울, 경기 등에 있는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하도급 참여를 높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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