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짓조각 된 놀이공원 연간이용권

환불 가능성은 희박

“큰 마음 먹고 구입한 놀이공원 연간이용권이 코로나19로 애물단지가 됐어요. 환불은 손해가 너무 막심해 상상할 수도 없구요”

박다솜씨(31ㆍ성남)는 지난해 10월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고자 22만원짜리 용인 에버랜드의 연간이용권(레귤러) 4장을 구매했다. 하지만 박씨 가족이 에버랜드를 이용한 횟수는 1년 동안 단 한번에 그쳤다.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다. 에버랜드의 연간이용권 기한 연장으로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지만, 박씨와 그의 가족에게는 사실상 휴지조각이다. 환불도 고려해 봤지만 놀이공원의 환불규정을 접하고서 곧바로 포기했다. 단 한번 이용하는 순간 연간회원가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데다 별도의 위약금까지 차감되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이 코로나19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가운데 환불을 하려해도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많지 않아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에버랜드 등에 따르면 10만여명이 소지 중인 용인 에버랜드 연간이용권(레귤러)은 대인 기준 22만원에 이르지만 환불 시 위약금 10%와 함께 이용 횟수에 따라 5만4천원씩 환불금액이 차감된다. 4회 이상 이용 시 환불이 불가능한 셈이다.

과천 서울랜드 연간이용권 소지자는 2만여명으로 가격은 어른 기준 16만원을 호가한다. 과천 서울랜드 또한 가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환불 시 결제금액의 50%, 4개월 이내 20%, 6개월 이내 10%라는 환불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환불 시 막대한 손해를 입는 구조다.

기한 만료로 지난 1월 서울랜드 연간이용권에 재가입한 임동선씨(29ㆍ수원)는 “비싼 돈 들여 연간이용권에 재가입했는데 코로나19가 터져 두번 밖에 못 갔다”며 “미루고 미루다 환불을 요청해보니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10%의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1월 연간이용권 끊었는데 2번 가고 땡이네요’, ‘한 번도 안 갔는데 환불금액은 반 토막이네’ 등의 피해사례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에버랜드 총무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환불 지침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환불은 약관에 따르지만, 코로나19로 불편을 겪는 소지자들을 위해 연간이용권 이용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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