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평도에서 근무 중 북한 해역에서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해경이 공무원 A씨(47)의 월북증거로 제시한 표류실험이 모두 실패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서 입수한 ‘실종자(A씨) 신고 위치 더미 표류실험’ 보고서에는 지난달 26일 구명조끼를 입힌 높이 180㎝·무게 73㎏의 인체모형(더미) 실험 내용이 담겨 있다. 실험당일 더미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던진 후 위치를 추적했지만, 4차례 신호가 표출된 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3시35분 이후 더미가 소실됐다. 이후 같은날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던 중 오후 1시58분께 소연평도 남서쪽 3.7㎞ 지점 해상에서 더미를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은 A씨가 표류했을 당시 어떤 부유물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정했던 4번의 실험 중 남은 3번의 실험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브리핑에서는 이 실험결과와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며 이를 월북 증거로 삼았다. 정부는 실패한 실험결과와 불분명한 부유물 등을 월북의 증거로 발표한 셈이다.
그런가하면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입수해 이날 발표한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 요약본에서 한 선원은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월북이)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미 갑판의 슬리퍼 등을 A씨의 월북 정황 증거로 제시했지만, 함께 당직을 선 선원은 A씨가 근무 당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4차례 표출된 신호 위치와 인체모형이 최종 발견된 위치를 연결하면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의 평균 이동경로와 유사해 실험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슬리퍼에 대해선 “무궁화 10호 직원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과 전에 근무한 무궁화 13호 선원의 진술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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