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정·지자체 회동에서 ‘충돌’ 불가피
경기도가 특례시와 관련해 시ㆍ도 차원의 공동대응(경기일보 9월25일자 2면)을 추진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 특례시 부분을 제외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인구 50만 미만 기초 지자체에 이어 광역 지자체까지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특례시 대상)들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특례시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시도지사 전원 참석)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를 협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최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 ‘시ㆍ도 차원의 특례시 대응’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 발의) 관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여는 등 특례시 지정 여부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 조건(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확대)이다. 해당 조건대로라면 경기도에서만 10개 시 등 전국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 특례시 신중론이 제기됐고, 경기도와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를 넘어 전국 시ㆍ도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특례시의 박탈감,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시ㆍ군 간 재정 격차 심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오산시 등 도내 인구 50만 미만 9개 시ㆍ군도 이달 5일 ‘특례시 논의 중단 요청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잠정 보류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오는 14일 ‘자치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 관련 정책 간담회(특례시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서 보다 두드러질 전망이다. 간담회 참석 명단을 보면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홍영표 의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위원장) ▲한정애 의원(당 정책위 의장) ▲유동수 의원(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의원(국회 행안위 간사)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이 참석하며, 지자체 측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당 최고위원) ▲곽상욱 오산시장(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례시 조속 추진(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과 ‘특례시 신중론(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며 “14일 회동에서도 도내 단체장인 염태영ㆍ윤화섭 시장(인구 50만 이상)과 곽상욱 시장(인구 50만 미만) 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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