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부평공장의 화재 징조를 방치한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특히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파업까지 예고해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18가지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및 고발했다.
지난 3월과 이번 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불이 났다. 노조는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가 불에 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화재 징조가 있었지만, 사측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고소·고발장에는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부평2공장의 미래발전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방침을 정하고 노동청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5일 17차 임단협 단체교섭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여부를 포함한 투쟁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2022년 이후 회사의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과 창원물류·제주부품 공장 폐쇄 철회안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이 없다면 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등 투쟁 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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