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임대 수익 보장률' 두고 시행사-비대위간 갈등

초역세권으로 이목을 끌었던 용인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가 내홍에 휩싸였다. 오피스텔 세대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인 자광건설이 약속했던 임대수익률 보장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14일 ㈜자광건설과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보장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자광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오피스텔 입주 이후 투자금 대비 6%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하면 최대 2년간 매월 보장금액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대 수익률 보장 확약서’를 작성ㆍ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의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자광건설이 제시한 조건이 현실성이 떨어져 합당한 보장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독소조항 제거와 함께 조속한 계약 이행을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자광건설이 내건 조건은 ▲최초 분양가격의 50%를 지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 ▲계약자는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이다. 비대위는 이 계약을 공정위 등 사정기관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대책위 정승호 이사는 ”자광건설이 오피스텔 세대별로 200~3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임대보상비도 아까워 소유주들을 끝없이 기망하고 보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소유주들이 스스로 지쳐 포기하도록 야비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광건설은 확약서 내 계약 조건은 모두 충분히 이행 가능한 것들로 세대주들의 임대 수익률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광건설은 세대주 397 세대 중 97세대가 확약서 내 조건을 이행, 이중 46세대가 임대수익률 보장 서류를 제출했으나 투자한 자기자본금 50%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 6%를 초과한다며 보장금 지급 대상에 미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자광건설 마케팅팀 관계자는 “임대수익률 보장제도는 세대주들의 좋은 입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 관계자는 “사전 공지했던 공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공고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관련매출액에 2%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오피스텔은 전용 22~24㎡ 총 403실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준공됐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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