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코치 징역 20년 구형..."죄질 불량하다"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 열린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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