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3명 포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권 38개 선거구에서 14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관내 선거사범 367명을 입건해 142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입건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375명보다 8명(2.1%)이 줄고, 기소 대상자 또한 145명에서 3명(2%) 감소했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은 3명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에 이규민(안성)ㆍ이소영(의왕ㆍ과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유형별 입건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125명(34%), 부정 선거운동 등 기타 124명(33.8%), 금품선거 78명(21.3%), 폭력선거 25명(6.8%), 명예훼손 등 선거 관련 12명(3.3%), 불법선전 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 263명(71.7%), 인지 104명(28.3%)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41명으로 전체 고소ㆍ고발의 15.6%를 차지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142명을 기소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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