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인을 협박한 혐의의 경찰관이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의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6월 연인 관계이던 B씨의 성관계 영상을 B씨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278만원을 인출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가 망가지는 순간 관계 동영상 애들 모아놓고 몇마디만 하면 돼’, ‘어차피 풍비박산 나는 거 같이 해보자고’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경위는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성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B씨가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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