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소병훈 “‘경기도 건설 안전점검 노동안전지킴이’로 통합 운영 필요”

▲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31개 시ㆍ군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시민감리단 등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와 ‘시민감리단’의 안전관리 부분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민감리단의 기능에는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서다.

 

그러나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의 모든 현장을 점검할 수 있지만, ‘시민감리단’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에 제한된다. 이에 공정, 품질, 시공은 감리단에 맡기고, 안전관리 부분은 노동안전지킴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소 의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지난 7월에 출범, ‘노동안전지킴이’가 학교시설공사까지 점검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분야는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라며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9월18일 기준으로, 경기도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사망자는 2017년과 2018년 각 1명씩 발생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장에서는 2017년 3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1명 등 총 11명이 사망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현장에서는 2017년 1명, 2018년 3명, 2020년 1명 총 5명 전원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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