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엄중 처벌 필요”

강득구의원_질의사진
강득구의원_질의사진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중징계 조치가 16%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이 서울대, 인천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전북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대(10건), 서울대ㆍ부산대ㆍ경북대(각 9건), 제주대(8건), 전남대(6건), 경상대(5건), 충북대(4건), 인천대(1건) 순이다.

징계 처리 결과에서 정직ㆍ해임 등 중징계 비율은 16%(1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3건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고,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 교원의 중징계 건이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으면서 강 의원은 학교가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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