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아도 갈 곳 없는 인천 장애인

학대 보호시설 전무해 타지자체 시설 빌려쓰는 신세

인천지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전무해 학대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2차 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하는 시설이다.

22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18~2019년 인천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347건으로 이 중 85건(25.5%)이 학대로 판결났다.

2년간 인천에서 80명이 넘는 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서울·경기 등 타지자체 장애인 쉼터와 지역 내 비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타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것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친구, 이웃 등과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을 먼 타지로 보낸다는 것은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했다.

실제로 비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전순옥 연수허브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은 “비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입소를 거부해 우리 시설과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 2월 남동구 구월동에 피해 장애인 쉼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수용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피해 장애인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 머무는 기간이 3~1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년간 8명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시설이 부족하다면 타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해 올해부터 꾸준히 장애인 쉼터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아직 시설 확충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기로 개장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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