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分道)’가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공약이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안전행정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 분도 목소리가 커진 것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 지역발전 불균형 때문이다. 남부와 북부는 면적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개발 속도는 다르다. 남부가 기업 유치나 철도·도로망 확충 등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진다면, 북부는 상당지역이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남부(49.4%)보다 떨어지는 34.5%에 불과하다. 도내 1인당 총생산 비중(북부 18.3%ㆍ남부 81.7%)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기북부에선 돌파구로 분도를 주장하지만 해결책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분도에 부정적이다. “북부지역이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것은 군사규제나 수도권규제 때문이다.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도를 해도 재정적으로 나빠질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국감에서 “분도 문제는 격차에서 시작된다. 도민들의 개인격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기본권 격차”라며 중첩규제로 인한 불공정한 삶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중첩 규제를 겪는 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수도권 규제완화 구역으로 별도 설정하는 것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에 공식 건의했다. 도의 계획이 현실화 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과도한 중첩규제로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ㆍ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도는 일부 시ㆍ군의 ‘수도권 제외’를 지속 건의해 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연내 종료된다. 정부는 연말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고시 예정이다.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촉진권역 신설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국회와 정부는 도의 건의를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경기 남북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역 불균형은 분도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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