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의 관련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감백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은 24일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2일까지 들어온 사망신고 사례 26명의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결과 6명은 사망과 백신이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20명도 백신과의 관계가 정확히 입증될 수 없었다”면서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망과 백신이 전혀 관계없다’고 결론 난 6명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1차 부검에서는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망원인이나 명백한 질병이 있는지를주로 확인했다.
6명의 경우 1차 부검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질병청 설명이다. 1차 부검에서 특별한 소견이 나오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포함한 2차 부검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2차 부검에서는 조직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김 교수는 “나머지 20명은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1차 결론은 내렸지만, 좀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 부검 결과가 추가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길랭-바레 증후군’ 등 두 가지 중증이상 반응이 나타났는지도 봐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접종 후 24시간 내 사망하기 때문에 이상 반응까지의 시간연관성과 어떤 증상이 발현됐는지를 임상 증상으로 살펴본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접종 후 2∼3일 후 근력 마비부터 시작되므로 조기 사망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질병청 설명이다. 따라서 사망 사례의 경우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부검에서 명확히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그 외의 사망 요인은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사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접종 부위에 발적이나 염증이 있어서 그로 인해 증상이 생겼는지를 살핀다”며 “백신으로 인한 면역부작용인지 확인하는 검사들을 일부 하게 되는데,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부검에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 이외의 다른 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과 다른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며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것’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2일 이후 신고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전국에서 총 48명이 ‘백신 접종뒤 사망’ 사례로 신고됐다.
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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