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재테크 상품 아냐”…소비자경보 발령

보험상품과 성격 동일…환율·금리 변동 피해 소비자에게 전가

환율변동 위험이 있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포장돼 팔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환율·금리 변동 피해가 소비자로 전가되는 외화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환율상승 기대감과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한 외화보험의 특성상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와 소비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네 가지를 안내했다.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일부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지만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납입과 지급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바뀔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면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정인 제도는 고령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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