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안전이다. 도로 위의 모든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각별히 더 보호받아야 한다.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서 운전자들은 30㎞ 이내 속도 제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망사고도 많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 2년생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지면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민식이법)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늘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의무화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은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공원, 시장 주변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에 지정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 경미한 사고에도 심한 부상을 입게 되며,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도 많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정 수도 적고 신호등이나 CCTV,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이 태부족이다. 경기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천828곳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267곳이다.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은 443대인데 노인보호구역은 15대다. 또 관련법이 개정돼 시속 30㎞로 강력 규제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대다수 노인보호구역은 교통 원활 등을 이유로 50~60㎞로 제한하고 있다. 시속 30㎞로 제한할 수 있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4천359명(사망 1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는 8천916명(사망 222명)으로 어린이 사상자의 2배다. 보행속도가 느리고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실버존을 늘리고 예산도 증액하는 등 정책 강화가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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