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통한 공사비 인상
IGC “계약서에 안전 장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청약자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올리는 ‘꼼수’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와 도급계약을 앞둔 ㈜포스코건설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 탓이다.
26일 IGC 등에 따르면 IGC는 오는 28일 포스코건설과 3.3㎡당 529만원의 공사비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도급계약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의 공사비는 현산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낸 공사비 619만원보다 90만원, IGC와 현산의 약정상 공사비 579만원보다 50만원이 적다.
그러나 청약자들은 포스코건설의 공사비를 놓고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공사비를 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은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IGC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공사를 변경했다는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청약자들은 최근 IGC에 현산과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설계내역 등을 비교·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 청약자는 “IGC는 포스코건설이 현산과 같은 수준의 자재를 쓴다고 하는데, 90만원 이상 공사비가 차이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약자 대다수가 사업 도중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올리는 꼼수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설계변경에 이은 공사비 인상을 관행적 수순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다. 이어 “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70층의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난이도상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결국 최종 공사비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IGC와 포스코건설의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IGC 관계자는 “경미한 부분 이외에 큰 틀에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히 검토한 끝에 포스코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포스코건설이 마음대로 설계변경과 공사비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계약서 등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의 국내 최다 시공사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주체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참여 요청에 응했다”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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