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해경, 9개월 만에 불법조업 中어선 압송

15명 선원 검체채취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지난 1월 이후 9개월만에 나포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포 대신 경고를 통한 퇴각명령을 해왔던 해경은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자 나포를 결정했다.

26일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32해리(약 59㎞) 해상에서 서해특정금지구역 약 2.6해리(약 5㎞)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부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나포 대신 퇴거명령을 해왔던 해경이 9개월여만에 나포로 방향을 바꾼건 지난해 10월 대비 이번달 불법조업이 130%나 늘어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북성동 해경전용부두에는 150t급의 중국어선 1척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들어섰다. 검역소 직원과 해양경찰 10여명이 선원들의 검체채취를 위해 간이 의자와 책상을 놓으며 분주히 자리를 마련한다. 경찰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쓴 선원 15명이 배 안에 일렬로 서고, 선장이 검사를 위해 배에서 내렸다.

검역소 직원이 검체검사를 한 후 붉은색 조끼를 건넸고, 선원 1명당 1분여의 검사시간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 선원들이 담배를 피자 해경이 서둘러 제지하기도 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나포된 배는 까나리 등 잡어류를 잡는 배”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어선은 나포 대신 퇴거하는 쪽으로 작전을 펴왔기 때문에 이번에 압송된 어선은 코로나 기간 중 첫 나포 사례”라고 했다.

이어 “선원들은 부두 내 격리 시설에 머물다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오면 클린조사실(개인소독기, 투명 가림막, 비대면 통역 등 방역시설을 갖춘 조사 공간)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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