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근거 마련한다

▲ 이진연 도의원
이진연 도의원

아이를 가진 미성년 청소년인 ‘이른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29일자 3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원받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등을 포함)로 이뤄진 가정은 지원제도 수혜 대상 범위에 미포함되면서 지원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출 등으로 원가족과 단절돼 있거나 원가족 부재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학업 중단과 고립된 생활 등으로 경제적 문제, 정서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진연 의원은 지난 5월28일 도의회에서 열린 ‘청소년부모(이른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부’나 ‘모’ 어느 한 쪽만 있는 청소년한부모는 법적인 지원이 가능하나, 청소년부모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과 연관된 법률 정비와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들이 가정을 꾸려나갈 지원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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