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부터 7개 권역에 차등 적용
고위험 사업장 1단계부터 마스크 의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그에 따른 방역 조처를 전면 개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에 차등 적용한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일례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선 면적 4㎡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2단계에선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된다.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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