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고 수년 동안 업체 법인카드와 현금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공무원(6급)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폐기물 배출업자 B씨로부터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현금 7천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 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각종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0만8천400t을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지역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수년 동안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것이 공무원과 유착관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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