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1995년 90여개국 523만명이던 재외동포 수는 지난해 말 180개국 749만3천600여명으로 증가했다.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은 재외동포위원회를 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약한 탓에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세계한인의 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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