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임기 절반 식물 의회 될 수 있는데...안양 시의원들, 눈 귀 막고 계속 버티나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도 시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소속 의원 1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 중에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의견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76%다. 경찰의 기소의견은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정에 설 초유의 상황이다.

미래 있을 재판을 예단하려는 게 아니다.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우선 본안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선제적 결정이 있었다. 의장단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이다. 법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의장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담합 투표에 대한 기본적 판단은 ‘문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순간도 멈춰 서면 안 된다. 시민을 위한 현안이 끝이 없다. 이런 일 하는 게 시의회다. 수천만원 연봉도 그래서 준다. 안양시의회는 지금 이게 멈춰 섰다. 의장단 활동이 법에 의해 중단됐다. 그것도 모자라 무더기 기소까지 목전에 뒀다. 10명 또는 수명이 검찰에 불려 가고, 재판정에 나가야 한다. 시민이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식물 상태를 ‘무죄 추정’이라는 이유로 봐줘야 하나.

앞날을 생각하면 더 캄캄하다. 검찰이 또 들여다볼 것이다. 최종 기소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판 기일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자칫 2022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담합 투표는 7월 초의 일이었다. 이미 반년을 이 문제로 허비했다. 4년 임기 중 절반 가까이를 ‘식물’로 허비하는 셈이다. 그 피해는 모조리 안양시민의 몫이다. 이게 무죄추정 원칙이라며 묻고 갈 일인가.

우리는 일전에도 ‘결자해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의회 정상화와 책임자 사퇴 등의 결정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짐작건대, 앞으로도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시민이 나서야 한다.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활동비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 결제ㆍ편법 직무 수행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곧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판 제기 후 해당 시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다. ‘공판 제기 후 신원 및 혐의 공개’라는 원칙에 따라서다. 그를 통해 55만 안양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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